파주시대

운정1동 불법광고물 제로화 기여

입력 2014.07.30 02:28수정 2026.04.18 18:32 기자6,297




최근 운정신도시의 불법 광고물이 줄어든 양상이다.

특히, 파주 운정1동은 지난 4월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해 휴일 특별단속반을 가동해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으로 힘겨운 싸움을 반복한 결과로 운정신도시에 불법광고물이 눈에 뜨이게 줄어든 모습이 역역하다

운정1동 관계자는 이 기세를 몰아 앞으로도 꾸준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불법광고물 제로화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광고물(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벽보는 장당 5만원, 현수막은 0.7mX6m가 기본으로 25만원이며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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