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호 후보, 손배찬 후보 ‘재산 허위신고’ 선관위에 수사의뢰 요청
“14.6억에 산 땅, 절반 7.3억에 매도 후 잔여지 3.7억으로 신고”

박용호 국민의힘 파주시장 후보<오른쪽>가 가선거구 정경민, 나선거구 옥승철 시의원 후보와 박정 국회의원의 '평화경제특구 유치 포천 위해 파주 양보' 발런 관련 "민주당 박정의원은 사퇴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사진/김영중 기자
- “본인이 7억에 판 땅을, 같은 면적 남은 절반은 3.7억으로 신고…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 분할 → 일부 매도 → 잔여지 축소신고… “다운계약·명의신탁 의혹까지 수사해야”
국민의힘 파주시장 후보 박용호 캠프는 더불어민주당 손배찬 파주시장 후보의 재산신고가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허위신고에 해당한다며,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의뢰를 요청하는 보충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용호 후보 측이 지난 5월 24일 손 후보의 재산허위신고에 대한 1차 신고서를 제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등기부등본 등 객관적 공적자료에 기반한 법률적 쟁점이 추가 정리된 보충서면이다.
이같은 사실은 박용호 후보가 26일 운정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관련해 손배찬 후보 측의 공식 입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무대응으로 분란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4.6억 → 7.3억 → 3.7억, 사라진 산수
박 후보 캠프가 제출한 보충서면에 따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손배찬 후보는 2009년 6월 25일, 파주시 야당동 295-7 토지 304.5평을 14억5900만 원에 매수했다. 약 10년이 지난 2019년 5월 29일 이 토지를 295-33(154.2평)과 잔여지(150.3평)로 분할 등기했고, 분할 직후인 같은 해 7월 9일 잔여지 150.3평을 신모씨에게 7억3400만 원에 매도했다.
그런데 손 후보는 이번 후보자 등록 시 본인이 보유 중인 295-33 토지 154.2평을 단 3억7365만6000원으로 신고했다. 이는 본인이 7년 전 거의 같은 면적(150.3평)을 판 가격(7억3400만 원)의 절반(49.7%)에 불과한 금액이며, 매수 당시 평당 단가(약 479만 원) 기준으로 환산해도 취득가의 50.6% 수준에 그친다.

박용호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토지 위치는 운정역 옆에 위치한 역세권 땅으로 확인된다. 사진/김영중 기자
■“공시지가 변명? 선관위 안내서를 정면 위반”
박 후보 캠프는 보충서면을 통해 손 후보 측이 “개별공시지가로 적법하게 신고했다”는 항변을 할 가능성에 대비, 이를 미리 반박했다.
박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에게 직접 안내한 「선거사무안내」 192면은, 토지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 ‘개별공시지가 × 면적 산정금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손 후보는 본인의 매수가·매도가라는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실거래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그 절반에 불과한 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선관위 안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이어 “공직자윤리법이 ‘개별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격’을 규정한 것은 후보자의 실제 재산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의미이지, 시가와 동떨어진 임의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며 “일반 공직자에게도 시행령으로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상황에서, 유권자의 직접적 판단대상이 되는 선거후보자에게 더 느슨한 기준을 허용하는 해석은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했다.
■“단순 착오 아닌 의도적 은닉… 분할 등기가 그 증거”
박 후보 캠프는 손 후보의 행위가 고의적인 재산 은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손 후보는 본인이 매수·매도 계약의 당사자로서 실거래가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 둘째, “7년 전 절반을 7억3400만 원에 팔았는데, 남은 절반이 3억7365만 원일 리가 없다”는 점은 통상의 사회 통념상 본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
셋째, 2019년 5월 분할 등기 → 두 달 만의 잔여지 매도 → 보유분 축소신고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정상적 거래가 아니라 재산을 의도적으로 분산·은닉하려는 정황으로 평가된다는 점이다.
박 후보는 “이러한 매수 → 장기보유 → 분할 → 일부 매도 → 일부 보유 → 축소신고의 일련의 과정은 단순한 실수로 설명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6일 국민의힘 박용호 파주시장 후보가 손배찬 후보 ‘재산 허위신고’ 선관위에 수사의뢰 요청 기자회견 후 곧바로 내걸린 현수막. 사진/독자제공
■다운계약·명의신탁 의혹도 병행 수사 요청
박 후보 캠프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별개로, 양도소득세 탈루(다운계약) 또는 명의신탁 의혹에 대한 병행 수사도 요청했다.
박 후보는 “손 후보가 10년 후에 매수가와 거의 동일한 평당 단가(479만 원 → 488만 원)로 매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파주시는 그간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통상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실제 매매대금은 더 높았으나 양도세 절감을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 △형식상 매매로 등기를 이전했을 뿐 실질은 명의신탁·차명보유일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매수인 신모씨와 손 후보의 관계, 매매대금 7억3400만 원의 실제 자금흐름, 손 후보의 파주시의원 활동 시기와의 시간적 관련성 등이 함께 수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산신고도 왜곡해 시민을 속이려는 후보에게 올바른 시정을 기대할 수 있나”
박용호 후보는 “손 후보의 행위는 본인이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실거래가 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그 절반에 불과한 가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선관위로 하여금 허위의 재산내역을 공표하게 해 파주시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의 구성요건을 명백히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본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54만 파주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선관위가 본건을 신속히 검토해 관할 수사기관에 의뢰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끝으로 “본인 재산 7억을 3억으로 둔갑시키는 후보가, 54만 파주시민의 재산과 살림을 어떻게 정직하게 관리할 수 있겠는가”라며 “파주시민께서 이번 사안의 본질을 똑똑히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