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정 시의원… 적성면 ‘불법 안보 위해 시설’ 즉각 폐쇄 촉구
국민주권과 안보 가치 훼손하는 불법 시설,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 시급

오은정 파주시의원(국민의힘·원내대표, 사진)이 적성면 설마리 일원의 이적시설로 보여지는 불법 안보 위해 시설에 대해 파주시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정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같은 발언은 오 의원이 24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방이자 호국의 성지인 파주에서 국민주권과 안보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시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해당 시설은 박물관 등록이 불가능한 일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서 북한 세습 독재자의 동상과 인공기, 체제 선전물 등을 설치·전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내국인의 출입을 제한한 채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해외 여행 플랫폼을 통한 사전 예약 방식으로 운영하며 파주시의 행정 감독을 사실상 우회해 온 정황도 드러났다.
오 의원은 “해당 시설이 영리 목적으로 북한 체제를 미화하며 순국선열과 우방국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폄훼하는 것은 법치와 안보 가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주시가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 등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형식적인 시정명령에만 그쳐 사실상 불법 영업을 방치해 왔다”며 행정 대응의 미온함을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한 실질적 조치로 △「건축법」·「관광진흥법」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통한 시설 전면 폐쇄 △관내 사설 안보 관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접경지역 안보관광 모니터링·자율 정비 체계’ 마련 △「국가보안법」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전면 수사 착수를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오은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킬 헌법적 책무를 지닌다”며 “해당 위해 시설에 대한 행정·사법 조치가 완결될 때까지 시의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