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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광역상수도 단수 피해 ‘생수 구입비’ 8월부터 일괄 보상

운정·금촌·조리 17만 가구 대상, 수도요금·관리비서 21,630원 자동 차감

입력 2026.07.23 20:04수정 2026.07.23 20:04김영중 기자pajusidae@naver.com24

손배찬 파주시장의 문산정수장 현장 점검

파주시는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광역상수도 단수 사고로 불편을 겪은 시민을 위해, 오는 8월 부과되는 수도요금과 관리비에서 생수 구입비를 일괄 차감해 보상한다.

보상 대상은 사고 당시 광역상수도 공급 지역이었던 운정·금촌·조리 일대 약 17만 가구다.

보상금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산정한 1일 생수 구입 기준 금액인 7210원에 수질 안정화에 걸린 기간인 3일을 곱한 금액으로, 가구당 2만1630원이다. 총 보상 규모는 36억 7710만 원이다.

특히 이번 보상은 공공기관의 대규모 피해 보상 사례 중에서도 매우 이례적으로 ‘증빙 자료 없는 일괄 보편 보상’ 방식을 도입해 눈길을 끈다.

당초 규정대로라면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생수 구입 영수증을 제출해야 했으나, 파주시는 사고 직후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보상협의체’를 구성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보상 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해 왔다.

갑작스러운 단수로 고통을 겪은 시민들에게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까지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행정 편의를 극대화한 보상안이 마련됐다.

보상금은 시민 편의를 위해 오는 8월분 고지서에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차감된다.

▷공동주택(아파트 등): 관리비 고지서에서 일괄 차감

▷일반 가구(단독주택 등):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해당 월의 수도요금이 보상금(21,630원)보다 적을 경우, 남은 금액은 다음 달 요금에서 순차적으로 차감된다. 다만, 이사 등으로 인해 사고 당시 주소지와 현재 거주지가 달라 자동 차감이 어려운 가구는 파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는 이번 보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전 협의를 마치는 등 행정적 준비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파주시는 단수 사고 재발 방지와 수돗물 품질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도 나섰다.

한편, 파주시는 (단수) 사고 이후 유사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도사고 대응 실무 운영 지침’을 새롭게 수립해 현장 중심의 위기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운정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용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한강하류권 4차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운정지역 급수체계를 기존 교하배수지 중심에서 월롱배수지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돗물 공급 경로가 다변화되어 비상 상황 대응력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용수 수요에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갑작스러운 단수로 큰 불편을 겪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식수 공급은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핵심 공공서비스인 만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계적인 지침 운영(소프트웨어)과 선제적인 기반시설 확충(하드웨어)을 통해 과거와 같은 단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상수도과(☎031-940-5511~3) 또는 파주시 콜센터(☎031-940-4114)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중 기자
pajusid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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