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내진보강 민간소유 건축물에 지방세 감면혜택 부여

입력 2017.07.07 04:15수정 2026.04.22 15:49파주시대 기자4,027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인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파주시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 민간소유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보강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2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할 경우 건축은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를 감면받는다. 대수선은 취득세와 재산세(5년간)를 면제받는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건축물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확인서를 첨부해 건축과에 제출하고 내진보강확인서를 교부받아 세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감면대상 건축주들이 많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안전총괄과(031-940-5713)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

파주시대 기자

댓글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