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승철 시의원, 전국 최초 ‘민간 가족배려주차장 설치비 지원’ 근거 조례화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옥승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돼 전국 최초 ‘민간 가족배려주차장 설치비 지원’ 근거 조례화를 만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맞아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 이동이 불편한 시민 등 배려가 필요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공영주차장의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의무를 명확히 하고, 특히 전국 최초로 민간 주차장의 가족배려주차장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공공에서 민간까지 가족배려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 노외주차장과 파주시가 설치·관리하는 부설주차장에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의무를 명확히 한 조항(제12조의5제1항) ▲50대 이상 민간 노외주차장 및 일반인의 이용이 많은 민간시설(판매시설·의료시설·문화 및 교육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에 총 주차대수의 2~5% 범위에서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12조의5제2항) ▲가족배려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민간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13조제8항) 등이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 주차장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배려주차공간을 시민들의 생활공간 전반으로 신속히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옥승철 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에게 안전한 주차 공간의 확보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 필수적인 복지 요소”라며“공공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가족배려주차장을 계기로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주차문화가 파주시 전역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