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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파주시 출연기관 A기관장, 직무정지·대기발령 조치… "감사 결과 따라 파면·해임 가능"

입력 2026.08.25 19:34수정 2026.08.25 19:37김영중 기자pajusidae@naver.com103

파주시청 전경

- 직장 내 괴롭힘(갑질) 및 공직선거법·정치운동 금지 위반 의혹

- 파주시 감사관실 조사 완료… 관련 기관 고발 예정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인 A기관장이 시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은 끝에 결국 대기발령 조치됐다.<관련기사: 파주시 출연기관 A기관장, 직장 내 괴롭힘 및 선거법 위반 의혹… 감사 진행 중...2026.7.27 홈페이지 보도>

25일 파주시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파주시는 A기관장의 복무태도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직원과 기관장을 대상으로 실질 조사를 마치고,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발령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7월 28일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A기관장은 평소 권위적인 조직 운영과 부적절한 지시, 직장 내 괴롭힘(갑질)으로 직원들의 반발을 사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더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추가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파주시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관련 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갑질'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정치운동 금지 위반'에 저촉될 경우, 징계 경중에 따라 최고 수위인 '해임' 및 '파면' 조치까지 가능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의6(지위를 이용한 경선운동 금지)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임직원, 지자체 지원 단체의 장이 직무상 알게 된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한편, 대기발령 조치된 A기관장은 이번 주 연차휴가와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중 기자
pajusid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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