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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지 심층조사 나서… 불법 농지 이용행위 현장점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경매 또는 공유로 취득한 농지 등

입력 2026.08.19 09:04수정 2026.08.19 09:04김영중 기자pajusidae@naver.com35

파주시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실제 농업인의 농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농지 심층조사에 나섰다.

시는 행정정보와 위성·항공사진을 활용해 8만 6,427필지, 1만 2,109헥타르에 대한 1단계 기본조사를 7월 31일 완료했다.

이어 8월 3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26명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 휴경·불법 전용·불법 임대차 등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번 농지 심층조사는 「농지법」 시행인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수도권 및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경매 또는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및 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와 실태조사 적발 농지 △기본조사에서 불법 이용이 의심된 농지 등이다.

파주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한 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남명우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심층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중 기자
pajusid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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