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인 A기관장이 시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은 뒤 대기발령 조치된 가운데, 사임 의사를 밝히는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됐다.<관련기사: 파주시 출연기관 A기관장, 직장 내 괴롭힘 및 선거법 위반 의혹… 감사 진행 중... 7.월 27일, <속보>-파주시 출연기관 A기관장, 직무정지·대기발령 조치… "감사 결과 따라 파면·해임 가능" 8월 25일 홈페이지 보도>
다만, 사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해당 기관장은 9월 중 희망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의 이사장인 손배찬 시장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31일 파주시와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파주시는 A기관장의 복무태도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직원과 기관장을 대상으로 실질 조사를 마치고, 최근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발령을 결정했다.
앞서 A기관장은 평소 권위적인 조직 운영과 부적절한 지시, 직장 내 괴롭힘(갑질)으로 직원들의 반발을 사 왔다는 주장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추가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로 시 감사관실의 조사를 마친 상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갑질'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정치운동 금지 위반'에 저촉될 경우, 징계 경중에 따라 최고 수위인 '해임' 및 '파면' 조치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의6(지위를 이용한 경선운동 금지)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임직원, 지자체 지원 단체의 장이 직무상 알게 된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