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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의 공약까지 미룬 추미애 지사, 본인 관사는 12억·47평?

고준호 전 도의원, 긴축 잣대 자신에게도 적용했나

입력 2026.09.05 17:53수정 2026.09.05 17:53이종석 기자pajusidae@naver.com19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사진>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12억원대 관사 논란과 관련해 “도민과의 공약까지 미룰 정도로 재정이 어렵다면서 도지사 자신의 관사는 왜 12억3000만 원·전용 155.1㎡여야 했는지 추 지사가 직접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전 의원은 이번 논란의 핵심을 관사의 단순한 크기나 가격이 아니라 추 지사가 도민에게 요구한 재정 비상의 기준을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취임 직후 경기도 재정을 “마른 땅에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았다”,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고 표현하며 재정 비상을 선언했다. 당시 “도지사인 저부터 책임을 다하겠다”, “고위공직자부터 본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후 1,355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5465억 원을 세출 구조조정했다. 추 지사는 지난 1일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며 자신의 공약 실천을 위한 신규사업도 2027년도 본예산에 담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 전 의원은 “도민은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보고 선택한다”며 “당선 후 재정난을 이유로 도민과의 약속까지 미룰 정도라면 도지사 자신의 주거에는 그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이미 기금은 동났다”고 재정난을 강조했지만, 취임 후 첫 추경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750억원을 예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등 민생예산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일보는 경기도가 추 지사의 관사로 도청 인근 전용 155.1㎡(약 47평) 규모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2억3000만 원에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경기도는 구체적인 계약금액과 규모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전 의원은 “관사의 필요성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며 “재정 비상을 선언한 경기도가 12억3000만 원·전용 155.1㎡ 관사를 결정하면서 더 작고 저렴한 대안을 실제로 검토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보증금이 반환되는 돈이라는 사실과 ‘풀 한 포기 남지 않았다’는 상황에서 12억3000만원의 도 재원을 도지사 주거에 묶어두는 것이 최선이었느냐는 문제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고 전 의원은 한국일보 보도를 인용해 추 지사가 1000만 원에도 미치지 않는 참가비를 절감하기 위해 경기도 직원들의 전국 공무원 체육대회 불참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 점도 거론하며, “직원들에게 그 정도의 절약을 요구했다면 도지사 자신의 주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전 의원은 경기도에 ▲12억3000만 원·전용 155.1㎡ 계약 사실 여부 ▲관사 가격·규모 결정 기준과 최종 결정 주체 ▲계약 전 검토한 후보 물건별 면적·전세가격 ▲소형 아파트·오피스텔 등 대체 주거시설 검토 여부 ▲기존 거주지 출퇴근 등 관사 미사용 대안 검토 여부 등 5개 항목에 대한 공식 답변과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고 전 의원은 “도민과의 약속을 미뤄야 할 만큼 재정이 어렵다면 도지사의 편의 역시 줄일 수 있어야 한다”며 “더 작은 관사를 선택해 도 재원을 덜 묶어두고 그만큼의 재정 여력을 도민에게 필요한 곳에 남겨두는 것이 ‘도지사부터 본을 보이겠다’는 말에 맞는 행동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도민에게는 공약을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도지사 자신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면 그것을 솔선수범이라고 할 수 없다”며 “추 지사가 도민에게 요구한 재정 비상의 잣대를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했는지 말이 아니라 관사 선정 과정과 비교자료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종석 기자
pajusid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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