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근절에 총력
시 회계과 내 ‘관급공사 체불 신고센터 운영’
시 회계과 내 ‘관급공사 체불 신고센터 운영’
시는 지난 8월 26일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한데 이어,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금액 초과 공사계약에 대해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건설기계임대료 지급확인제 등을 전면 시행하고 기성금, 준공금 등 공사대가 지급시 하수급인 등 관계자에게 대가지급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예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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