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손성익 도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 교육청이 함께 지켜야"

교육청 긴급대응·사후지원 체계 신설…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6.10.13 15:57수정 2026.10.13 15:57이종석 기자pajusidae@naver.com48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 사진)이 대표 발의를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입법예고 됐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과 부담이 학교 및 인솔 교원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교육청 차원의 긴급 대응·지원 체계 구축과 안전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명시했다.

현재 공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 신분이지만 인사 및 복무는 교육감이 관장한다. 이처럼 사고 발생 시 책임과 지원을 맡는 주체가 분리되어 있는 데다 관련 법률 역시 교육감의 지원 책무를 원칙 수준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간 긴급상황 대응, 사고 수습, 법률 상담 등의 부담을 학교 현장과 인솔 교사가 홀로 떠안아 왔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체험학습이나 소풍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실정이다.

안전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문제도 지적된다. 2025년 7월 조례 개정으로 보조인력 배치의 법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교육청 운영 매뉴얼에만 위임되어 있어 학생 안전과 직결된 기준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평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학급당 1명’을 보조인력의 기본 배치 기준으로 조례에 직접 명시했다. 단, 소규모 학교 등 여건이 다른 곳은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었다. 또한, 현재 교육청이 운영 중인 보조인력 인력풀 및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함께 명시해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청 차원의 전담 인력 배치 및 긴급상황 보고·대응 체계 마련 ▲안전 보조인력 ‘학급당 1명’ 배치 기준 조례 명시 ▲교육감의 보조인력 인력풀 구성·운영 및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체험학습 사무 위탁 시 안전관리·손해배상·보험 사항 계약 반영 및 수탁기관 지도·감독 강화

손성익 의원은 "아이들은 교실 밖 현장에서 교실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생생한 배움을 얻는다"며 "그러나 사고 시 교사 개인에게 쏠리는 책임 부담으로 인해 체험학습과 소풍이 점차 사라지고, 아이들의 배움의 기회마저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개인에게 전가되어 있던 책임과 부담을 교육청이 함께 나눠지는 제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급 단위로 조례에 명시해 기준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학교가 즉시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청 지원 체계를 마련해 학생은 안심하고 배우고 선생님은 안심하고 인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도민은 오는 19일까지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후 제395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이종석 기자
pajusidae@naver.com

댓글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