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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사전투표소 장애인 차별·유권자 모욕 사태 발생...“불편하면 거소투표를 하지”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1일 2시 30분 선관위 앞 기자회견

입력 2026.05.31 16:04수정 2026.05.31 16:09김영중 기자pajusidae@naver.com27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지난 5월 29일, 파주시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와 ‘운정다누림복지관’ 사전투표소에서 중증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정당한 투표 보조 권리가 제한당하고 현장 안내원으로부터 차별적인 모욕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는 중증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투표 보조를 위해 본인이 지명한 근로지원인과 함께 를 찾았으나, 현장 투표 사무원들은 관련 지침을 오인하여 동반 입장을 제한하려 했다.

동행한 시민이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4항(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을 직접 근거로 제시하고 항의했음에도, 현장 요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지침마저 숙지하지 못한 채 불필요한 확인 절차를 반복하며 오랜 시간 투표를 지연시켰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장 안내원의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사였다. 해당 안내원은 장애인 유권자를 향해 “점자로 안내문을 보고하라”고 했고, “점자를 모른다”고 하자 “거소투표하면 되지 않느냐"라며 면박을 주었다. “거소 투표가 뭐냐고” 질문하자 “안내문 읽어보고 하면 된다”라고 하며 불편상황에 대한 책임을 장애인 대상자에게 전가했다.

‘운정다누림복지관’ 사전투표소에서는 “시각·지체 장애를 가진 유권자가 근로지원인과 동반 투표를 진행하려 했지만, 투표소에서 안내를 할 때 옆에 들리게 하면 안된다.”라고 말했고, 이에 음성 안내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 유권자는 투표를 포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신성한 참정권을 행사하러 온 유권자의 권리를 전면 부인하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깊은 정신적 모욕감을 준 행위이다.

거소투표는 거동이 극히 불편한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돕기 위한 보완적 제도일 뿐, 선관위가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소 방문을 배제하거나 편의 제공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이는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참정권) 제1항 및 제2항 위반 행위라는 지적이다.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번 사태를 현장 요원 개인의 일탈을 넘어, 선관위의 구조적인 투표 사무원 교육 부실과 장애 인식 부재가 낳은 행정 참사로 규정하고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첫째, 해당 현장 안내원 및 관리책임자의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피해 당사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

▲둘째, 기존 투표 사무원 교육과정 내, 장애 유형별 편의 제공 규정 전면 점검 및 향후 모든 투표 사무 인력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감수성 교육'의 의무화·정례화 등이다.

한편,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오는 1일 2시 30분 파주시선관위 앞에서 파주사전투표소 장애인 차별·유권자 모욕 사태 발생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는다.

김영중 기자
pajusid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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