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속보>-김환중 시의원,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지분·의결권 집중 질의

파주도시공사 “감사 권한 확보 합의, 공익성 강화 추진”

입력 2026.07.26 19:50수정 2026.07.26 19:51김영중 기자pajusidae@naver.com44

김환중 파주시의원

- 김환중 의원, “50% 지분에도 의결권·이사진 미비해 대기업 독점 우려” 지적

- 조동칠 사장, “3030억 원 환수 목적의 확정형 구조… 회계감사권 확보 절차 진행 중”

파주 메디컬클러스터(이하 PMC)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파주시의 출자기관인 파주도시공사의 지분율과 실제 의결권 간 불일치, 회계감사 권한 미비 등 ‘공익성 결여’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도시공사가 회계감사 권한을 확보하는데 그쳤다.(관련기사: <단독>-‘지분 50%’ 파주도시공사는 허수아비?…본보 264호 1면 보도)

김환중 위원은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지난 7월 22일 (파주시)집행부의 시의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사업의 지분 구조와 공사의 권한 약화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 위원은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사업은 운정신도시 내 상급종합(대학)병원과 의료바이오 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현재 파주도시공사가 50%, 현대산업개발이 40%, 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가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공사의 의결권은 33.3%에 불과하고 등기이사 지명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은 “이사회 참석 불가, 회계감사 권한 부재 등으로 인해 대기업 독점 구조라는 비판과 함께 감사원 지적에서도 공익성 결여가 문제시 됐다”며, 공사의 권한 강화 방안과 향후 대응 방향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조동칠 파주도시공사 사장은 사업의 특수성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조 사장은 “메디컬클러스터 사업은 전체 공정의 60% 능선을 넘어선 상태”라며, “일반적인 민관합동 개발이 기여형(개발이익 규모와 상관없이 병원만 건립해주는 방식)인 것과 달리, 이번 사업은 병원 건립을 위해 3030억 원을 환수하는 ‘확정형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초기 자본금 5억 원 중 50%인 2억 5000만 원 출자 이후 추가 투입 금액은 없으며, 보상 및 설계 지원 등을 통해 이미 15억 원의 수익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지분율 50% 설정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공 지분 권고와 공익성 담보를 위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지적 사항 및 공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조 사장은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회계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기로 수용했다”며, “현재 감사 권한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주주 간 합의가 완료돼 파주시 및 공사 차원에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사회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진 진입을 추진했으나, 주주 간 협약상 주주 전원 합의가 필요함에도 타 주주들의 반대로 현재는 이사회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 구조상의 한계를 밝혔다.

파주도시공사가 감사권 확보 등 실질적인 견제 장치를 마련함에 따라, 향후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공익성 강화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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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기자
pajusid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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