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집중 지도 점검에 나서
하수도법 위반 시 고발·과태료 등 행정처분… 생활환경 개선 앞장

파주시가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파주시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지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파주시 내 하수처리구역 밖 지역에 설치된 하수처리시설 가운데 하루 처리능력 50㎥ 미만인 소규모 시설 60개소를 우선 대상으로 삼는다.
시는 정화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생활하수를 방류하는 행위, 전원 차단 등 관리 기준 미이행 여부, 수질검사를 통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하수도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생활하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질관리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관계 법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로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김
김명익 객원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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