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황제수영’ 논란 김경일 시장, 도지사 상대 ‘경고 취소’ 승소

법원 “경기도 경고는 위법” 판단, 행위 적절치 않았으나 권한·절차 문제

입력 : 2025-11-04 20:36:15
수정 : 2025-11-04 20:36:15

김경일 파주시장. 사진/파주시대DB

[파주시대 김영중기자]=김경일 파주시장의 이른바 ‘황제수영’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경기도의 기관장 경고 처분(’23년 7월 27일)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시장의 수영장 이용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임수연)는 김경일 시장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관장 경고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3년 5월 3일 수영장을 운영하지 않는 점검시간(아침 7시 50분~9시 사이 20분간)에 이른바 ‘황제 수영’으로 논란이 된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한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파주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수영장을 일반 이용자와 달리 회원권 발급이나 확인 절차 없이 이용한 것과, 점검 시간 등을 활용해 수영장을 단독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었으며, 일부 수강료(5만5000원)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같은 해 7월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상적인 관행 절차에서 벗어난 시설 이용을 했다”며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김 시장은 “경기도가 파주시장에 대해 징계 또는 경고를 내릴 법적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경기도지사에게 해당 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고,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경기도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관장 경고는 징계에 준하는 처분으로 임용권(징계권)을 가진 자만이 내릴 수 있다”며 “선거로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에게는 임용권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경기도지사는 파주시장의 임용권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절차상 절차적 하자가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 시장의 수영장 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결국 이번 판결은 김경일 시장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기도가 법적 권한과 절차를 위반한 상태에서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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