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수공, 단수 피해 가구 생수구입비 영수증 없이 ‘일괄 보상’ 한다지만...
입력 : 2026-04-16 22:42:30
수정 : 2026-04-16 23:02:40
수정 : 2026-04-16 23:02:40

파주시청 전경. 제공/파주시
- 파주소상공인연합회, 자영업자 영업보상(안) 배제··· ‘법적 대응 불사’
- 한수공··· 명확한 지급근거 부재, 임의 지급에 따른 배임리스크 상존해 ‘불가’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운정·금촌·조리 일대 광역상수도 단수 사고 피해보상 방안의 일부인 피해 가구 생수구입비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이하 한수공)가 ‘영수증 증빙’ 없이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당시 단수 피해 책임 주체인 한수공이 피해 지역 전 세대에 생수구입비를 일괄 지급키로 했다. 공사 측이 당초 제안했던 ‘영수증 증빙’ 방식을 철회하고 ‘광역상수도 단수 피해 보상협의체’의 요구를 전격 수용해 전 가구에 보편적 보상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주요 보상안에 따르면, 단수 피해를 입은 17만 가구를 대상으로 1일 7210원씩, 총 3일분의 생수구입비 21,630원이 지급된다. 전체 보상 규모는 약 36억771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운정·금촌·조리 일대 피해 지역에서 물을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이 3일간 영업을 하지 못해 사실상 큰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영업보상 안) 배제에 이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른다. 병원에서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퇴원을 시킨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협의체 한 위원은 생수구입비 뿐 아니라 소상공인이 겪은 큰 피해와 고통, 영업 손실에 대한 외면은 있을 수 없다며, 수자원공사가 전향적 검토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수 피해 관련 추진현황에 따르면, 한수공 측은 명확한 지급근거 부재로 임의 지급에 따른 배임리스크가 존재해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적으로 내외부 법률자문을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했으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한 보상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파주시소상공인연합회 박명수 회장은 “늦게나마 전향적으로 피해보상을 결정한 한수공에 환영을 표한다. 다만 소상공인 및 자영업 소시민들의 피해를 외면한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라며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관리주최인 파주시도 이 문제를 수자원공사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를 기대한다. 또한, 각 직능단체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법적 대응과 전 파주시민들에게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알려 반드시 피해보상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성명서를 발표에 이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보다 앞서 지난 10일 파주시 환경국장이 지난해 발생한 상수도 단수 사고 보상과 관련해 한수공으로부터 ‘생수 보상금 일괄 지급’에 대해 공문서 상의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구두 통보받았다는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해 거센 파장이 일었다.
오는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예정된 후보 결정 시점을 앞두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행정 혼선을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5일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파주시 환경국장의 SNS 게시물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며, 미확정 보상안을 경선 당일 게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파주시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시민들이 또 다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간편하고 신속한 지급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