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지난해 7월 11일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제3기 파주시 주민자치연합회 발대식과 제3대 파주시 주민자치회 최성수 연합회장의 취임식 및 우수사례 경연대회. 사진/파주시대DB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 주민자치연합회 회장 해임과 관련, (최00) 회장과 비대위 간 첨예한 대립이 진행되고 있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관련기사: 파주 주민자치연합회 비대위, 연합회장 해임 의결에 따른 공식 입장 발표, 2026-02-10 홈페이지 게재)
이번 다툼은 지난 1월 28일 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찬훈, 이하 비대위)가 회의를 통해 연합회 규정 제12조(임원의 해임) 및 제16조(감사의 직무), 부칙(준용) 제32조, 민법 67조(감사의 직무)에 의거 최00 회장을 해임하면서부터다.
이러한데는 연합회 정관 규칙을 두고 최00 회장과 비대위 간 서로의 해석의 차이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며 양측이 날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1월 8일 감사 요청했고, 같은 달 28일에 임시총회 개최, 자체감사결과 보고를 한 결과 ▲연합회 규정 위반 ▲의사결정 절차 위반 및 일부 협의 안된 요구서 전달 ▲타 단체 직인 무단 사용 및 문서 기망 행위 ▲회의 운영 방해 및 의장으로서의 직무 유기 ▲상급 단체 임의 가입 및 직함 오남용, 결정 체계 위반 등이 주요 해임 사유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비대위(연합회)는 최00 회장이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하는 등 이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논의 후 감사결과를 근거로 해임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최00 회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같은 날 비대위에 임시총회 개최에 대한 경고와 비대위의 행위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한다는 소문이 일면서 지난 2월 23일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파장은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00 회장은 이 사건 해임결의에 대해 ▲채무자(전00) 측의 일방적 해임 통보 ▲소집통지의 중대한 하자 ▲감사의 소집권한 흠결 ▲방어권 보장 위반 ▲소명기회 박탈 등의 사유로 무효일 개연성이 매우 높아 채권자의 본 가처분 신청은 반드시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건 임시총회는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입증자료로는 ‘파주시주민자치회장 최00 당선증’, ‘내용증명서 해임통보’, ‘해임건 밴드상 소집공지’, ‘감사의 소집권한 무효’, ‘채권자의 무효주장 채무자에게 발송’ 등을 제출했다.
이에 (비대위) 연합회는 앞서 모든 해임 사유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 및 감사 자료를 이미 확보했고, 이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명백히 밝힐 것이며, 해당 사안은 현재 고소 수사 및 법적 절차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비대위 관계자는 “연합회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 파주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 전 회장 측에 요구한 직인, 통장 등 단체 물품의 반납이 지연될 경우, 단체 자산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