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평화경제특구 2026~2027년 총 4개 지역 지정 예정
- 평화경제특구 지원기관 지정 근거 마련 및 업무 범위 구체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 갑, 외교통일위원회)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평화경제특구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기관의 업무를 ▲기본계획 수립 및 개발계획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지원 ▲평화경제특구 지정 대상 지역 현장조사 지원 ▲국내외 타 특구 운영 현황 사례조사 지원 ▲평화경제특구 발전방안 연구‧개발 지원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평화경제특구 지정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해 안정적 지원이 가능한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확정했으며, 2026~2027년 2차례에 거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정부의 개발계획을 접수하고 총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후덕 의원은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지방정부-개발사-입주기업의 유기적 협력과 지원을 뒷받침할 지원기관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윤후덕 의원을 비롯해 박정 의원 등 총 17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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