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최창호 의원이 파주시의회 정례회의기간 중 김경일 파주시장 및 공직자들의 해외 출장이 부적절하다며 출장 기간 조율 및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정례회의 기간 파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이 취소 또는 연기되지 않는다면 이번 정례회의 기간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올해는 예정에 없던 대통령 선거로 제1차 정례회의가 6월 10일부터 31일까지 21일간 실시한다.
이날 발언문에 의하면, 김 시장과 해외출장 업무 관련 공직자들이 파주시를 비우는 날은 회기가 열리는 6월 10일부터 31일까지 21일간 실시한다. 예산은 총 4000여만 원이 들어간다.
특히, 수감기관의 장인 파주시장과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및 과장급 공무원 등이 중국(11~13일) 3일간 8명, 폴란드(19~25일) 7일간 10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올 예정이며, 출장 내용의 목적도 긴급한 사항이 아닌 친선교류가 주목적이라고 했다. 해외출장 일정은 행감기간중 절반을 비우게 된다.
이어 “파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제3조에 의해 매년 정례회의를 두 차례 실시하고 있는데, 정례회의 기간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파주시장 및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시민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를 파주시 하부기관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최 의원은 해외 출장은 상대국이 있다고 하지만 매년 정례회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방문기간 조율이 가능했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끝으로 최창호 의원은 “파주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기간에는 정회하고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면 다시 정례회의를 속행해야 한다고 본다. 박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저는 평소 본인을 의회주의자라고 하셨던 김경일 시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을 기대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제1차 정례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월 초부터 한 달가까이 진행된다. 매년 6월 제1차 정례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 파주시 및 그 하부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2024년도에 파주시가 집행한 예산의 결산심사와 일반안건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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