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축구협회, 22대 축구협회장 보궐선거 재선거 입장 밝혀
선관위가 ‘월권행위’ 했다 주장, 19일 파주시체육회에 이의제기 할 것
입력 : 2026-02-18 19:13:57
수정 : 2026-02-18 21:38:33
수정 : 2026-02-18 21:38:33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제22대 파주시축구협회 회장 보권선거 관련, 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공은 파주시체육회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19일 종목단체 상급기관인 파주시체육회에 이의제기 하기로 결정, 재선거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파주시축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윤식, 이하 선관위)는 제22대 파주시축구협회장(회장 권한대행 김현진 수석부회장, 이하 축구협회) 보궐선거 등록기간인 1월 26일-2월 2일 공고했고, 이때 전 파평면연합회장인 한부현 후보가 단독 등록으로 경쟁자 없이 무투표 당선자로 확정돼 축구협회 선관위가 2월 8일 당선증을 교부하자 협회는 이의제기를 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2025년 12월 22일 황유성 전 회장이 사임 후 공석인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었다. 이에 협회는 파주시축구협회가 사고단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장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7명)를 구성하게 됐다.
18일 파주시축구협회에 따르면, 한부현 전 연합회장의 회비 미납건으로 회장 출마 자격 여부 민원이 1월초부터 빗발쳐 상급기관인 파주시체육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협회 정관에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 년도 12월말까지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회원 유지 자격을 의미하고 있다.
축구협회는 관련해 지난 2월 9일 체육회 관계자 이 아무개 주임에게 협회 임원들의 문의(유선)와 체육회 방문 시 투표전 이의제기를 하게되면 “축구협회가 진흙탕 싸움”이 된다며 지난 2월 8일 선관위가 당선증을 교부한 후 5일안에 이의제기 하면 된다는 시 체육회의 말을 존중해 선거를 진행했다.
이에 협회는 당선증 교부 후 당선 무효 이의제기 신청자 5명이 제출한 서류와 협회 정관 등을 선관위에 제출했지만 선관위는 ‘이의제기 한 5명의 서류를 제출한 결과 선관위에서 이것 가지고는 미흡하니 협회에서 징계 결정을 한 것과 통장 내역서를 요청’해 협회는 한부연 당선인 징계(안)을 두고, 2월 11일 긴급이사회를 진행했고 회의에서 결정된 이사회 회의록을 선관위의 요구대로 제출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틀 후인 13일 회의를 통해 “기본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증이 교부된 이후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의제기 측이 제시한 정관 제8조 제2항은 ‘가입 단체 승인 취소’에 관한 조항으로, 회장 후보자 또는 당선인의 자격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해석을 유지했다. 또한 “지역협회장 임원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회장 자격이 없다”는 이의 제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했다.
그러나 축구협회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협회 관계자는 “선관위는 정관 제8조 제2항만 보고 다룬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관 제37조 3항에는 읍면동협회장 연회비가 명시돼 있어 회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당선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축구협회에 따르면, 한 당선자는 2025년도 연합회장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이어 “긴급이사회 결과를 제출했지만 (선관위는) 당선증 준 것으로 소임을 다했으니 체육회하고 알아서 하라고 했다. 그럼 왜 협회에 회의결과(자료)를 제출하라 했느냐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며 “선관위가 파주시축구협회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특히 파주시축구협회는 선관위가 이사회 회의결과를 무시하고 협회 정관과 회장 입후보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시킨 것에 대해 선관위의 월권행위라 보고,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19일 파주시체육회에 이의제기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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