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독자제공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여야가 선거구 획정과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법안들에 대한 합의를 이룬 가운데,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파주시 광역의원 선거구는 지난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따라 파주갑 선거구에 있던 조리읍과 광탄면이 5선거구로, 탄현면이 4선거구로 조정되면서 파주을 선거구로 들어와 제9회 6.3 지방선거 일부 지역이 변경됐다.
선거구 결정에 따라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으로, 출마를 미루고 있거나 기존 예비후보자들의 지역 행보도 명확하게 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전개될 전망이다.
광역의원은 선거구별 1명으로 선출하며, 기초의원 증원에 대해 지역정가에서는 1명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현재까지 선출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획정된 선거구는 다음과 같다.
▲파주시제1선거구: 운정1동, 운정4동(2명) ▲파주시제2선거구: 교하동, 운정2동, 운정5동(3명)
▲파주시제3선거구: 운정3동, 운정6동(2명) ▲파주시4선거구: 문산읍, 법원읍, 탄현면, 파평면, 적성면, 장단면(3명) ▲파주시5선거구: 파주읍, 조리읍, 월롱면 광탄면,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3명) 비례 2명 등 총 15명이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