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파주지역의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출마예정자 중 5명이 ‘부적격’, 또는 ‘정밀검사’자로 나타났다.
본보가 26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자격심사위)에서 심사한 결과 ㅂ씨(파주시 가선거구) 부적격, ㅁ씨(파주시 제5선거구) 정밀심사, ㄱ씨(파주시 제4선거구), ㅈ씨(파주시 나선거구) 정밀심사, ㅇ씨(파주시 제3선거구)가 정밀심사 등의 심사 결과를 받았다.
이후 해당 출마 예정자들은 이에 불복해 경기도당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이의신청처리위원회(이하 이의신청처리위)가 심도있는 심사를 했으나, 결과는 모두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기각’ 결과를 받은 당사자들은 예비후보 등록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해당 후보들을 두고 “잘됐다”라는 표현으로 반기는 시민들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명의 기회를 통해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 접수가 가능하고 경선도 치룰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부적격자는 예비후보 등록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정밀심사 대상자는 공관위에서 신중한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결과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들에게는 선거 경쟁력에서 뒤떨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근거해 선거 사무소 설치, 명함 배포, 홍보물의 제작 및 우편 발송, 어깨띠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선거 사무장 및 선거 사무원, 활동 보조인, 그 외 1인도 예비후보자와 함께 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의견을 유권자에게 직접 전달할 기회를 가져,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됐다. 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던 신진 정치인이 예비후보자로 선거운동을 해 선거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현재 파주지역에는 갑·을 선거구 중 5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현재 알려진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예정자나 예비후보자는 지자체장, 시·도의원 포함 총 30여명 내외로 추정되며 5명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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