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강화된다

한양수 시의원,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발의

입력 : 2019-09-09 10:17:43
수정 : 2019-09-09 10:17:43



한양수 시의원은 정신질환자자가 자립할 수 있는 자립촉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해 치료하기 위해 자립촉진비와 의료지원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다.

또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재활시설의 장 등은 지원대상을 추천해 필요한 서류를 파주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장은 선정결과와 내용을 지원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원대상자는 7일 이내 지급신청서와 서약서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전국 최초로 ‘파주시 사회적 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파주시 소속 공공기관과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실천을 위한 평가 및 공유체계를 만들고 구체적인 실행 및 지원방안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주요 내용으로 파주시는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가치 운영위원회를 설치·구성·운영하고, 지원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기업이란 예비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그밖에 공동체 및 비영리 법인·단체를 말한다.

이 두 조례안은 오는 11일 개회하는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한양수 시의원은 “평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화 하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조례안이 탄생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건강, 환경에 대한 조례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