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소년부모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입력 : 2022-09-23 23:06:41
수정 : 2022-09-23 23:06:41


[파주시대 배윤경기자]= 파주시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효과성 분석 등 실증 연구를 통해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가정이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월 소득 251만6000원)에 해당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희망자는 가족관계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서류를 구비해 자녀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원사업을 알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은정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양육비 지원사업이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청소년 부모가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