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국방부, 운정신도시 고도제한 해제 물꼬 트나

운정역 주변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본격 협상 진행

입력 : 2021-10-19 20:03:09
수정 : 2021-10-19 20:04:37

운정신도시 전경. 출처/파주시

파주지역 군사보호시설 구역 88%, 지역발전 걸림돌
사업시행사는 모두가 윈-윈하는 좋은 방법 모색해야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국방부가 17년째 작전성 검토를 이유로 유지 중인 운정신도시 고도제한 건에 대해 남북평화시대 돌입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운정역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p1p2 블록) 사업승인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파주시와 국방부, 사업시행사가 협의에 나섰다.(관련기사 162호 1면, 163호 1면, 164호 1면, 166호 1면 보도)

파주시와 국방부는 지난 13일 갈등 해소의 신호탄이 될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고 감겨 있던 실타래를 풀기 시작, 이에 대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우선 국방부의 대공방공진지를 이전하는 것이 2조6000억짜리 대규모 사업승인이 나간 시점에 누구도 출혈없이 진행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어 보이며, 모두가 원하는 그림일 것이다. 

더해 파주시민을 비롯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2014년 운정1.2지구 지구단위계획 준공이 난 상황이고, 10년 이내 3지구까지 완공되면 운정신도시 인구는 30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고도제한은 무의미하며, 이 (고도제한)문제로 군이 파주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사는 파주시에 대한 공공기여 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상생 협약을 통한 이에 걸맞는 군사기지 시설을 이전·건설해주는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 하고 있는 이때, 대형 시설 입점으로 더욱 힘들어 할지도 모르는 지역의 소상공인과도 상생 협약을 맺어 모두가 윈-윈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이구동성으로 전하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와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과 대법원판례 공익검토 등을 들어 지난 4월 파주시의 사업승인은 적법하지 않다는 원론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파주시는 현행법상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사전컨설팅에 따라 군협의 의무대상이 아님을 회신받아 지구단위 지침상 해당부지 용도 범위내에서 어떠한 변경과 혜택도 없이 원칙에 입각했다며 이번 협의를 통해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국방부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3자가 협상테이블에 앉은 만큼 이번 협의를 통해 파주지역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집중 도시개발지역 고도제한은 반드시 해제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파주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88%가량이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있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파주시를 포함한 국방부, 사업시행자가 머리를 맞댄 만큼 3자가 협상테이블에 앉아 그동안 민과 군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운정신도시연합회 이승철 회장은 “군은 파주시 관내 군사시설보호 해제구역이자 파주시에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의뢰한 운정신도시 랜드마크로 우뚝 서게 될 P1, P2 특별계획구역 조차도 과거의 고도제한과 같은 불합리한 중첩규제를 계속 주장한다면 이는 시대의 흐름에 크게 역행하는 행위로 결코 48만 파주시민에게 인정받지 못해 신뢰조차 잃을 것”이라고 군부대 이전 또는 군협의 완전 해제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4월 하율디엔씨㈜로부터 2조6000억 원을 들여 운정신도시(1~2지구)에 지하 5층~지상 49층(고도 172.95m)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승인요청이 들어오자 공공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에 시가 직접 나서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받아주면서까지 승인을 내줬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9월 운정신도시 군(軍) 고도제한 유효여부와 관련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진행했지만 국방부 의견을 배제한 ‘반쪽자리’ 맹탕 결과를 토대로 사업승인을 내줘 논란을 야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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