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불법 주·정차 꼼짝마!

주민신고제로 더 안전한 ‘파주’

입력 : 2021-09-15 19:32:21
수정 : 2021-09-15 19:40:22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파주시는 2019년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가운데, 지속적으로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다섯 곳이다. 이곳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는 매일 24시간(어린이보호구역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8:00~20:00) 신고가 가능하다.

파주시는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제도와, 상향된 과태료 기준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우선, 지난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 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승용차 기준)됐는데, 인근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에 이를 알리는 안내장을 배부했다. 

일부 지역에는 신고 다발구역임을 알리는 현수막과 바닥전용시트를 설치했고 안전주차 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한 파주 전 지역의 버스정류소 안내기와 고정형 CCTV 등을 활용,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 채널을 다각화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1만645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실제 위반행위로 판별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6187건, 약 3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피주시 내 지역별 위반 건수는 야당 1922건(31%), 운정 921건(14.8%), 교하 896건(14.4%), 순으로 많았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위반건수 6,187건 중 횡단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가 2,740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44.3%를 차지하고 있다. 

교차로모퉁이 1142건 18.4%, 소화전 754건 12.2%, 버스정류소 633건 10.2%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2020년 8월 3일부터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67건이 발생, 1.1%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 불법주정차(인도, 주정차금지구역 등)의 경우도 851건으로 전체의 13.8%를 차지하고 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3,238건의 신고가 6월부터 8월까지 여름 휴가철에 집중됐는데, 이는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 신고건수 1729건과 비교했을 때 두배 가량 높은 수치다.

전현정 도시경관과장은 “불법 주정차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해결 의지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파주시는 올바른 주정차 문화와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을 펼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