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지성토 2m→1m로 강화한다

체계적인 농지성토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입력 : 2021-01-12 22:48:06
수정 : 2021-01-13 11:56:56

지난해 10월 파주지역 절대농지에 경작으로는 부적합한 토지로 약 1m정도 순환토사로 매립한 농지. 이후 양질의 흙으로 덧씌웠다. 파주시대 DB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한 무분별한 농지성토를 제한해 불량토사 유입을 억제하고 농업생산 기반시설 훼손을 방지하고자 ‘체계적인 농지성토 관리 강화 방안’이 나왔다. 적발(위반)시 관련법에 의해 처분이 강화된다.

파주시는 농지성토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ㆍ시행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농지 성토의 높이를 기존 2m→1m로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안이 의회에 계류 중에 있는 가운데,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한 무분별한 농지성토 높이를 제한해 불량토사 유입억제와 농업생산기반시설 훼손 방지에 관련부서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지성토 신고건수(자료/파주시 제공)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9

신고의무 아님

-

8

6

26

49

44

2020

43

63

64

52

31

52

28

28

73

73

104

117

전년대비 신고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농지성토 규정 변천 

2008. 10.

2012. 4.

2014. 1.

2014. 5.

2019. 8.

파주시 농지성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지침 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개정

 

파주시 농지성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지침 폐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0.5m 이상 허가

 

농지성토 기준 마련

 

2.0m 이상 허가

 

법 시행령 및 지침 마련으로 폐지

2.0m 이상 허가,

2.0m 이내 조례 위임



       ○ 인근 지자체 성토 기준         

지자체명

성토기준 강화

시행일

비 고

고양시

50cm 이상 허가

2019. 12. 31.

인근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 개정 현황

양주시

2020. 3. 30

김포시

1m 이상 허가

2020. 3. 25


파주시는 ‘토사유출ㆍ관계 배수 등 인근 농업경영 악화와 비산먼지ㆍ소음 등 지속적인 민원 발생’, ‘농ㆍ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파손에 따른 농업 생산성 악화’, ‘무기성 오니, 폐토양, 준설토, 재활용골재, 순환토사 등으로 토양오염’,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지역 농산물 이미지 추락’ 등의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철저한 관리감독과 단속을 통한 유량농지를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우선 무분별한 농지성토 근절을 위한 관리강화방안을 수립하고 토사 매립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기인 1월~3월 말까지 3개월간 영농기 이전까지 집중 실시한다. 시는 1월 14일부터 1주일간 열리는 제223회 임시회에서 재상정(2020년 12월 정례회에서 보류)하는 ‘도시계획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도시발전국장을 업무총괄자로 해 산림농지과, 지역발전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농축산과 등 5개부서가 합심해 주 1회 이상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한 개발행위, 농지불법전용, 비산먼지, 폐기물 불법매립 등 집중 관리감독에 들어간다.

부서별 업무를 관장을 살펴보면 ▲산림농지과(읍ㆍ면ㆍ출장소 포함)는 현장 점검 강화를 위한 농지성토 관리대장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기존 선별 현장 점검에서 성토지 전체 점검’으로 전환한다. 성토업체/소유자에게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은 기본이다.

따라서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한 전용행위로 판단시 원상복구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밝혀 관련법을 최대한 이용해 불법농지성토에 대해 한층 강화된 조례안을 마련했다.

▲지역발전과는 부서간 통일된 의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한 관리(처벌) 실시를 통해 2미터 이상의 농지 성토 적발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불법요소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신속한 관리(처벌) 절차 진행을 맡는다.

2미터 미만의 농지 성토 민원 발생시에는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불법요소로 산림농지과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배수장애’ 등 인근농지에 피해가 예상될 시 국토계획법에 의거 조치한다.

▲환경보전과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신고대상 규모 성토시 분진망 설치, 살수차 등 현장에 상시 대기와 경지면적 10,000㎡ 이상 및 접도구역 성토시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농지성토 고발 등 강력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배출 감시원을 배치, 순찰 강화에 나선다.

▲자원순환과는 농한기 농지성토 집중 점검을 통해 무기성오니, 순환골재 사용여부, 공사현장 터파기 토사의 건설폐기물 함유여부 등 집중 점검한다.

또한 무기성오니 배출ㆍ재활용사업장,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서 처리의 적성성 및 재활용방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위반 사항 발견시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무기성오니는 골재(자갈, 모래 등)를 생산하기 위해 토석 등의 가공·파쇄·선별과정에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순환골재는 건설 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품질 기준에 맞게 재가공한 골재이며 재활용골재는 이보다 훨씬 질이 좋지 않은 골재들이다. 

이 골재들은 건설폐기물로 특히 발암물질 등이 검출될 우려가 많아 토양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농축산과는 농업생산기반시설(농ㆍ수로 등) 관리 강화 차원으로 농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