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선관위, 진동면 유령표 발생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입력 : 2020-06-11 22:23:59
수정 : 2020-06-11 22:23:59

파주시선관위는 최근 일부 유튜브 등에서 “파주시을 선거구의 진동면 관내사전투표(지역구) 개표결과, 진동면 인구수 159명(20년 4월 기준, 파주시 인구통계) 보다 투표자수(201명)*가 42명 더 많은 유령표가 발생했다”는 내용과 관련,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 실제 투표자수는 181명임.

10일 파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자신의 주소지 밖에서도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인의 주소지 기준에 따라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으로 구분된다. 

선거인이 자신의 주소지 구·시·군(구·시·군안에서 2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선거구 기준)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 모두 관내사전투표로 분류되며, 실제 사전투표를 한 읍·면·동의 관내사전투표자수에 포함된다.

파주 진동면 관내사전투표자수(114명)는 파주시을 선거구 내 11개 읍·면·동지역 선거인 중 진동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수치이며, 진동면이 주소지인 사전투표자의 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진동면 개표결과 선거인수(201명)는 선거일 진동면투표소 선거인수에 관내사전 투표자수를 합한 수치이다.

따라서 선거통계시스템 개표결과 인구수보다 선거인수가 많은 이유는 관내 및 관외 선거인 구분에 따른 결과이므로 유령표가 발생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한편, 선관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인구수 대비 선거인수(관내사전투표자수 + 선거일 선거인수)가 많은 읍·면·동수는 48개이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