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파주지사 농지 임대 특혜 의혹 제기

공사측... 임대 자격 충족해 결정, ‘문제없다’ 주장

입력 : 2020-05-20 22:31:12
수정 : 2020-05-20 22:31:12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가 농지은행 사업을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임대를 실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은 고령, 질병, 은퇴, 등 이농희망농업인 농지를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해 농업구조 개선 및 농지시장 안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사가 규정한 전업농 육성대상자 지원 순위는 청년창업형 후계경영인, 2030세대,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일반 농업인 순이다.

19일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농지은행 목적 사업을 위해 지난 3월 파주읍 봉암리 835―1,2번지 약 9,917㎡(3000여 평)을 A씨로부터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이하 공사)가 매입했다.

공사가 매입한 A씨 소유의 이 농경지는 A씨의 친구인 B씨가 지난 10여 년간 임대 경작을 해 왔으나 A씨의 개인 사정상 농경지를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매매를 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하루아침에 농경지를 잃게 된 B씨는 태산 같은 생계 걱정으로 A씨를 통해 농어촌공사에 임대 경작을 요청했으나 농어촌공사의 입장은 전업농 육성대상자 지원 순위와 나이가 60세를 넘겼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러나 해당 농경지는 현재 완료 게시를 마치고 60세가 넘은 C씨가 파주지사와 임대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나 B씨 역시 C씨와 비슷한 입장인데 거절당한 이유를 특혜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농경지를 임대 경작했던 B씨는 “누구는 60세를 넘겼다고 안되고 누구는 임대 계약을 체결해 주는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일괄성 없는 행정으로 힘없는 농민이 우롱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지난 3월 말경 한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이 해당 농경지를 임대하려고 농어촌공사에 전화를 했으나 이미 해당 농경지는 임대가 결정된 상태라고 답변했는데 아직도 임대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면 그 당시 거짓으로 상담에 임한것 아니냐”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졸속행정이니 철저한 감사를 실시, 공정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나이가 60세를 넘어서 안된다는 주장은 구두상 상담 과정에서 오해가 있는듯하다”며 “현재 임대계약을 앞두고 있는 민원인은 해당 농경지와 인접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경작자로서 농지은행 포털에 게시없이 임대 자격에 충족해 임대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