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상공인 업체 당 100만 원 지급

긴급생활안정지원... 4월 8일부터 신청 가능

입력 : 2020-04-05 20:12:48
수정 : 2020-04-05 20:12:48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와 당면한 임차료, 인건비 지급 등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임차한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경영하고 임차료 지급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 모두 파주시 내 소재 ▲연매출 10억 원 미만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연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대비 100분의 10이상 감소 등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지원금은 업체 당 100만 원으로 1회 정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신청기간 기간은 4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사업장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문서24, https://open.gdoc.go.kr/)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식은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행정복지센터에도 비치돼 있다. 신청문의는 파주시 콜센터(☎ 031-940-8400)로 하면 된다.

최종환 시장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이 DMZ 안보관광객 감소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원활한 신청 및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