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민네트워크 김성대 회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대한 법적 의무에도 최종 책임 회피 논란
- 파주시장은 즉각 시민에게 사과하고 그 책임을 인정하라 촉구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민네트워크(대표 김성대)는 파주시민 17만 세대에 피해를 준 대규모 단수 사태 당시 파주시 집행부가 해당 사안을 법적으로 규정된 ‘재난’으로 인식하지 않아 필수적인 초기 대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파주시민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제260회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파주시 집행부의 대응이 법적 의무를 위반했음을 지적하며, 회의록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제기했다.
‘단수 사태’는 법적 사회재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는 파주시장의 의무
이번 단수 사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이다. 해당 법률 제3조 제1호는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를 명확한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는 재난 발생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수습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반드시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박은주 시의원의 질의에 대해 파주시 박준태 환경국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해서 구성 안 된 건 맞다”라고 말해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잇다.
이에 파주시민 17만 세대의 생명과 기본 생활권이 마비된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파주시가 법적 기준을 무시하고 총체적인 비상 대응 시스템 가동을 스스로 포기했음을 드러냈다. 이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파주시의 명백한 법률 위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사 사태 증평군은 '최고 수준 재난안전대책본부' 즉시 가동
지난 8월 유사 사태를 격은 충북 증평군은 사고 발생 즉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최고 수준으로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전면 대응했지만 파주시는 유사 재난에 대한 타 지자체의 통상적인 대응 기준에도 현저히 미달함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고 언급했다.
증평군은 급수차와 생수를 신속히 투입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했고, 이후 송수관로 복선화, 배수지 증설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하는 모범적인 행정 사례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주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 미설치 행위는 법적 의무 위반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증평군은 단수 사태 이후 피해 조사에 착수해 한국수자원공사에 피해 사항을 전달, 보상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파주시는 모든 것을 수자원공사 책임으로 돌리면서 피해 조사 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유사 사태 증평군은 '최고 수준 재난안전대책본부' 즉시 가동
시의회 질의 과정에서도 박은주, 손성익 의원 등은 파주시 집행부가 최종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외면하고 K-water에 의존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으며, 이 과정에서 파주시의 재난 인식 자체가 부재했음이 확인됐다.
파주시 박준태 환경국장이 “수도사업자는 K-water이다. … 모든 것이 저희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답변하며 책임을 회피한 것은 수도사업의 최종 책임 주체에 대한 오인 또는 고의적인 회피로 해석된다.
비록 파주시가 K-water에 수도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했을지라도, 「수도법」상 일반 수도사업의 최종적인 인허가 및 관리 감독 주체는 여전히 파주시장이다. 파주시는 운영 책임을 위탁했을 뿐,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적 책임(특히 재난 대응)까지 위탁할 수 없다.
그럼에도 집행부가 K-water를 방패막이 삼아 시민의 불편과 안전 문제를 외면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다.
파주시 박준태 환경국장 등의 답변을 통해 파주시 집행부가 이번 사태를 재난이 아닌 단순 사고로 축소하려 했음이 명확히 드러난 셈이다. “재난안전대책본부 미설치 사유로 사고 지점이 고양시 덕이동 부분이었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할 사항은... 판단이 들지는 못했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피해가 파주시민에게 집중됐음에도 사고 원인 제공자나 지점을 중심으로 사고하며, 피해자 중심의 사고방식이 부재했음을 입증한다.
또한, 17만 세대가 46시간 이상 영향을 받은 위중한 사태를 두고도 “재난이냐, 사고냐 고민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답변해 집행부가 재난의 심각성에 대한 감수성이 극히 결여됐음을 인정한 꼴이다.
이처럼 파주시 집행부는 법적 의무를 방기하고 최종 책임자인 시장의 역할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이라는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했다.
파주시가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피해(생수 구매,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K-water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이나, 파주시가 법적 의무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를 거부하고 총체적인 재난 대응에 실패한 행정적 과오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파주시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근거해 ‘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 포함)이 직무집행상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함으로 파주시민은 파주시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파주시민네트워크는 파주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햇다.
1. 재난에 대한 인식 부재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위반하고 재대본을 미설치한 행정 실패에 대해 파주시장은 즉각 시민에게 사과하고 그 책임을 인정하라
2. 재난 상황을 ‘사고’로 축소 판단하고 초동 대응을 지연시킨 관련 책임자를 즉각 문책하고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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