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가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혜정)에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위원 7명 만장일치로 ‘심사보류’ 시켜 시로서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
특히, 신설(안)이 통과됐으면 대행업 계약 기간 2년이 올해 만료되는 시점에 이 조례는 바로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심사보류 결정이 나면서 ’26~’27년 계약 공고는 기존의 조례를 따르게 될 전망이다.
항간에는 신설하려는 개정안을 두고 기존업체와 신규업체 중 어느 쪽에 혜택이 있느냐에도 관심이 쏠렸었다.
그동안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업체 및 대행업체 선정 관련 파주시와 시의회 간 상당한 대립각을 세웠던 터라 논란은 지속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파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조례 개정(신설)이유는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관련 조사특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객관적인 대행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줄 것을 심의 안건으로 올렸다.
주요골자로는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업체 및 대행업체 선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에서 (안 제9조의2)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도시산업위원회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해 심사기준과 항목별 배점 등 세부기준과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제14조제2항 관련)의 모호성이 확인돼 등급별 적용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심사보류 했다.
신설하려고 한 제9조의2(적격업체의 선정)는 ①시장은 용역 수행중인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별표6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80점 미만 부적격 업체가 있는 경우 그 수만큼 공개모집에 의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이 경우 적격업체는 별표6에 따른 적격심사결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③시장은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대행구역별 입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다를 골자로 하고 있다. 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한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올해초 끝난 조사특위 결과를 토대로 공정성과 투명성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최선의 (안)을 만들어 제출한 신설하는 조례인데 ‘심사보류’가 나올 줄 몰랐다”라며 아쉬워 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입찰제도를 따르면 간단한 일이지만 의회에서 요구하는 형평성, 투명성 등을 감안해 신설하려는 조례이며 신규업체 진입장벽을 낮추는데도 감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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