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의회 소속 A의원이 법인카드를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게 사용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인카드 사용 목적이 투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의회 법인카드는 반드시 공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 목적을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되며,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일부는 사용 목적이 허위로 기재됐거나, 공적 활동과의 연관성이 불분명한 시점에 결제된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업소가 문을 여는 시간은 저녁 시간때부터 시작되지만 카드 사용은 문을 열기 전인 낮에 사용됐다는 의혹이다.
법인카드는 파주시의회 내에서 직급이 있는 직원을 제외한 의원들 중 의장, 부의장, 상임(의회운영, 도시산업, 자치행정)위원장과 각 당 대표에게 지급된다.
올해초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이하 업무추진경비)를 사용하고 있다.
이중 음식점등에서 사용한 식비(유관기관 간담회 등)와 결제성 집행 금액을 비롯 소모성 물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성격의 경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경우에 따라선 직원들이 사용하는 적도 있지만 이는 시의원들의 업무를 보좌하기 때문에 이를 치하하기 위해 카드 소지자가 내주는 경우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직 시의원 B씨는 “열리지도 않은 의회 활동 및 회의 등 사실이 아닌 것을 업무추진경비로 사용한 내역들을 사실인거처럼 올린다면 이를 정리한 직원도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어쩌다 집 앞 편의점에서 일상생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맛집으로 유명해 정당하게 음식(밥)을 먹었지만 사업자등록증은 주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상호처럼 보여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으로 인정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국민권익위 조사 후 불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간주돼 해당 의원들에게 경고 조치 등 C의원은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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