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시는 현재 전년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일명 업다운 계약)하거나 지연신고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거짓신고, 가족 등 특수관계 간 허위신고(편법증여) 등이 사례가 있어 시에서는 정밀조사를 통해 올해 1/4분기 동안 21건을 적발해 전년 동기 대비 41.7% 초과한 1억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시는 명의신탁, 장기미등기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상시로 조사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부동산 공시가격에 최대 3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으며 올해 1/4분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약 8배 증가한 4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 사례로 하OO 법인이 물류창고 부지를 매수하면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돼 시는 해당 법인에게 과징금 3억20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한, 시는 대리인의 실거래 신고로 인해 신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향후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올해부터 실거래 신고 시 거래당사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민원 서비스를 시행하여 부동산 거래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세조작과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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