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파주지사 노인장기요양센터 과장 유훈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전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등 다양한 불법적 운영 행태들은 점차 지능적으로 조직화되어 보험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제도의 근간마저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 재정운영이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속가능한 보험 재정 유지・운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특히, 내실 있는 지출관리 방안으로 불법 의료기관을 적발하여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특별사법경찰제도와 사무장병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형사소송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특정 분야의 위법행위에 대해 전문적으로 조사 및 수사하고자 공무원 등에게 수사 권한 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재 특사경 권한이 부여된 민간기관은 금융감독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취하는 의료기관 등을 말한다.
일부 약국의 사례도 비슷하여 면허대여 약국의 운영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의료기관의 불법적 운영은 환자의 건강 보다 영리 추구에 그 목적이 있기에 현행법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의 개설 및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지난 14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재정누수 규모가 3조4000여억 원인 반면 부당이득 환수율은 겨우 7%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 관리, 불법 운영 사례 발굴 등 영역에 가장 전문적 노-하우를 갖고 있는 공단은 특사경 제도를 통한 수사권을 부여 받지 못한 관계로 사무장병원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사 착수 지연(*의뢰 후 수사 착수까지 평균 11개월 소요) 등으로 혐의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폐업처리 등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부당하게 지급된 진료비를 확인하고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공단에 대한 특사경 권한 부여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국가적 조치라 말 할 수 있다.
만약, 공단이 특사경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면 ①사무장병원에 지급되는 진료비 지급을 신속히 중단하여 추가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고 ②불법 급여비용에 대한 채권을 조기 확보하여 불법행위자의 재산은닉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③적기 증거 수집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과정에서도 그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 궁극적으로 사무장병원 개설 근절 및 퇴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이미 수 년 전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관련 수사에 필요한 정보 파악 및 활용에 특화된 기관으로 2014년부터 사무장병원 행정조사에 참여하고 있어 풍부한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또한 행정조사 유경험 직원 등 특화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특사경 권한 부여에 최적화된 준비된 기관”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고 불법 의료기관은 신속히 수사하여 관련 급여비용을 환수하되, 선량한 의료기관은 보호할 수 있도록 공단이 특별사법경찰로서 그 최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간절히 소망해본다.